(사진: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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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문 = 임혜령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이 수백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19일 검찰은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 유치 혐의로 기소된 이희진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64억여 원, 추징금 132억여 원을 구형했다.

이날 그의 사기 혐의가 세간에 알려져 대중의 비난을 산 가운데, 그가 과거 여러 방송과 SNS을 통해 재력을 과시하던 사실이 재조명 되고 있다.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던 그는 200평 규모의 강남 청담동 자택과 부가티, 람보르기니 등 수억 원대의 슈퍼카 사진을 SNS에 게재하며 부를 과시했다.

또한 그는 "성공하기 전 삼겹살집 알바와 나이트 클럽 웨이터로 일하기도 했다. 난 금수저가 아닌 자수성가한 흙수저 출신"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이날 그는 2014년부터 시작된 수억 원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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