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으로 관리규정 제출 의무화

서울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수도, 하수도, 공동구, 지하차도 등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해 이달 31일까지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하개발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관리규정에는 ▲지하시설물의 개요 ▲안전관리조직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대책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계획 등이 포함돼야 한다.

안전관리규정 제출 지연 시에는 1개월 미만은 100만원, 1개월이상~2개월 미만 300만원, 2개월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할 구청에선 안전관리규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심사를 진행해 적정·조건부 적정·부적정 등으로 구분해 시설물 관리자에게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국가지하안전관리기본계획에 맞춰 지하안전관리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시 지하안전위원회’를 올해 10월 중 구성하고,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을 반영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12월까지 수립해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개발의 안전관리체계 확립·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예방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조치”라며 “안전관리규정을 기한 내 제출하는 등 지하시설물 관리주체는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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