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산업부 등 11개 부처…고용 찬화형 R&D 3종 패키지 마련
정부 납부 기술료 감면·인건비를 R&D 현금매칭 자금으로 인정·정부 R&D 자금 비례 신규채용 등

정부가 R&D 재원을 활용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팔을 걷어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의 R&D 관련 주요부처 11곳은 R&D 재원을 청년 일자리 창출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여기에는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중기부, 국토부, 문체부, 복지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방사청, 농진청 등 11개 부처가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 관계부처는 지난 15일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에 무게중심을 두고 R&D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를 마련, 제5차 일자리 위원회에 보고·확정한 바 있다.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는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R&D 참여 기업이 ▲정부 납부기술료 ▲R&D 매칭 현금부담금 ▲정부 R&D 지원자금 등을 활용해 해당 R&D 과제와 연계한 신규 채용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정부 납부 기술료 연계형 프로그램은 중소·중견기업이 정부 R&D 과제를 종료한 뒤 기술 성공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할 때 해당 과제와 관련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인건비의 50%를 기술료에서 감면해 주는 것이다.

R&D 매칭 현금 부담금 연계형은 기업이 정부의 R&D 과제와 관련해 청년 신규 인력을 고용할 경우 해당 인건비를 기업이 매칭해야 할 현금 부담금으로 인정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중소기업은 총 연구비의 25% 이상을, 중견기업은 40% 이상을 매칭해야 하며 이중 20~40%를 현금부담하고 있다.

R&D 지원자금 비례 채용은 기업이 정부 지원자금 총액 기준으로 4억~5억원당 청년 1명을 채용토록 하는 것이다. 과제 협약서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되 각 부처의 관련 규정 개정 후 새로 선정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정부 측은 이번 R&D 3종 패키지가 각 부처의 규정 개정을 통해 R&D 재원의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라 대부분의 부처가 올해 안에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류광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 R&D 투자는 기업의 연구역량 확보를 위해 시설·장비 등의 물적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둬 왔지만 앞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이 인적 자산 중심의 지속가능한 R&D 혁신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가 실제 청년 고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폭넓게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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