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는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규제 설명회를 열고, 관계자 의견 청취에 나섰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16일 대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2018년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발주자, 검사업체, 관련 협회 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방사선투과검사는 방사선을 이용해 검사체를 파괴하지 않고 균열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로, 발주자는 비파괴검사업체에 방사선투과검사 용역을 발주한 사업자를 말한다.

이날 원안위는 3월 중 공고·발령 예정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지난해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한 사용시설 내부에 방사선감지·경보기 및 비상상황을 외부로 알릴 수 있는 장치 설치 의무화 ▲방사선조사기 등의 원격조종장치에 대해 차폐벽을 훼손하지 않고 시설 외부에서 작동하게 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원안위는 설명회에서 방사선작업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과도한 작업량 요구를 예방하기 위한 일일작업량 보고 등 발주자 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방사선투과검사에 대한 발주자의 안전의식과 종사자를 위한 안전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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