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개정안을 발의

고리1호기 영구정지로 시작될 원전해체 전 과정이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손금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원전의 해체계획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영구정지된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2030년이면 현재 국내 원전 25기 중 12기의 설계수명이 종료됨에 따라 원전 해체를 위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전해체의 경험·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 일본, 독일 등과 달리 상업용 원전 해체 경험이 전무한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다수의 원전 해체를 앞두고 기술개발과 더불어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원전 해체 전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민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손금주 의원은 “수명을 다한 원전은 제염, 절단, 폐기물처리, 환경 복원의 순서로 해체작업을 진행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상업용 원전 해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원전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므로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포함한 원전 해체 전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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