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창원특수강·현대제철·태웅제강 등 제강사 사업장에서 방사능 오염 물질이 임시보관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8곳의 제강사 사업장 내에서 임시보관중인 방사능 오염 물질이 34건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재활용고철업체에서 발견된 방사능 오염 물질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조치하기 위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제강사 등 단위 용량 30t 이상의 전기 용융 시설을 운영해 고철을 재활용하는 자는 방사선·방사능 감시기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환경 방사선량 기준 0.350마이크로시버트(μSv/h)를 초과하는 방사선 물질이 검출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원안위는 이를 분석해 반송·수거 등의 관련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검출된 방사능 오염 물질을 조치하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몇 년째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관련 부처의 책임소지도 불명확해 원안위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고철 등에서 방사능 오염물질이 발견될 경우 즉시 원안위가 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도읍 의원이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방사선 감시기 운영 및 방사능 오염물질 검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제강사 19개 사업장에서 최근 5년간 총 98건의 방사능 오염 물질이 검출됐으며, 이중 60건(61.2%)은 국외로 반송 또는 위탁폐기, 방폐장으로 인도 등 관련 조치를 완료한 반면 38건(38.7%)은 아직 사업장에 임시보관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의원실은 원안위가 제강사 사업장에 임시보관중이라 밝힌 38건 중 11건은 1년 이상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특히 창원에 소재한 세아창원특수강에서는 2014년 폐고철에서 기준치를 20배나 초과하는 토륨(Th-232)이 검출됐으나 4년째 임시보관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6년 인천에 위치한 현대제철에서는 스트론튬(Sr-90) 2건이 검출됐으나, 국내에서는 처리할 수 없는 중준위방사능이 검출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트론튬은 고독성 방사성물질로서 미량이라도 인체에 노출 또는 축절 될 경우 뼈의 종양을 유발하는 골육종이나 백혈병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도읍 의원은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방사능 오염 물질들이 관련 부처의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사실 상 사업장 내에 방치되고 있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속하고 투명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