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특별신고기간 운영

한국수력원자력이 성희롱․성폭력 가해 직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성범죄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13일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성희롱․성폭력 가해 직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를 시행해 가해자가 즉시 퇴출되도록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했다. 이는 미투(Me, too) 운동 확산과 범정부 차원의 성희롱·성폭력 행위 근절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또 지난 1일부터 100일간을 ‘성희롱·성폭력 행위 특별신고기간’으로 지정, 성희롱·성폭력이 확인된 경우 엄정하게 징계처분하고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된 직원이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사고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해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징계양정을 강화했다.

남주성 한수원 상임감사위원은 “성범죄 및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이를 예외 없이 철저하게 적용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청렴성 제고에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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