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차로 이용 시 요금 안 받기로

경기남부도로, 제3경인고속화도로, 일산대교의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전기차, 수소차가 이들 3개 유료도로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경우 요금을 받지 않는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3개 유료도로 차로를 이용하는 전기차, 수소차에 대해선 요금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요금소 직원이 감면 대상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기 어렵고, 차량정체 문제 등이 발생해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3억6000만원을 들여 하이패스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곳을 통과하는 전기차, 수소차에 한해 요금감면 혜택을 줄 방침이다.

현재 경기도 내 전기차는 2463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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