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비 발주법에 근거, 전월 발전량 등에 따라 지급
고리본부 지난해 지역자원시설세 전년비 절반가량 줄어

원전가동률이 하락함에 따라 발전량이 줄어들면서 원전 주변지역의 지원 사업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주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기본지원사업비, 사업자지원사업비,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발전량에 따라 납부한다. 기본지원사업비와 사업자지원사업비는 전전년도 발전량 대비 1kW당 0.25원을, 지역자원시설세는 전월 발전량 1kW당 1원을 지역지원사업비로 지원한다.

이 때문에 발전량이 줄어드는 만큼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비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지원금 축소는 전월 발전량만큼 당월에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지난해 발전량이 줄어든 월성본부와 한빛본부의 지역자원시설세는 2016년에 비해 각각 약 8억5900만원, 52억9700만원이 줄었다.

특히 지난해 발전량이 절반가량 준 고리본부의 지역자원시설세는 반토막이 났다.

2017년 지역자원시설세는 전년도에 비해 214억1100만원가량 줄어든 약 207억3300만원이다.

발주법을 근거로 한 지원금은 원전 반경 5㎞ 이내 지역을 중심으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에 사용돼 지역경제에 기여한다.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원전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신규 원전 백지화 반대와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반대 등 주장이 나오는 이유도 발전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원전축소를 골자로 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서 탈원전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이 환경단체들과 언쟁을 벌여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문제는 최근 원전가동률이 현격히 떨어지면서 향후 지역지원사업비가 대폭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원전가동률은 2015년 86%에서 지난해 4분기 65%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 1월 58%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지역지원사업비도 감소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원전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비싼 에너지원 사용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며 “안전문제가 아닌 정책적인 이유로 정지시켜서는 안 되며,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원전을 포함한 대형 기저발전에 대한 지역수용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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