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R&D 제도 개선 방안 발표

R&D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프로세스가 연구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8일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한 방안에는 국가 R&D 전주기에 걸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부처별로 산재한 R&D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1월 마련한 ‘과기정통부 R&D 프로세스 혁신 방안’에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연구제도혁신기획단’을 통해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먼저 연구수행·평가 분야에서 매년 단기적인 성과를 요구하던 연차평가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 1년 단위 잦은 평가로 인한 비효율과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최종평가 방식도 부처별·사업별로 간소화한다. 또 기술이나 시장 환경 변화로 진행하던 연구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연구비 환수 등의 제재 없이 연구기관 스스로 연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다.

연구와 행정 기능은 분리된다. 기존 많은 연구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연구비 관리, 물품 구매 등 행정 업무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연구자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연구 착수 단계에서 인건비 등 필수 내역과 연구비 세부항목별 총액만 기재하도록 해 전문기관에서 지출을 세세하게 감독하던 관행을 없앤다.

또 R&D 과정의 금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금지되고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된다. R&D 도중 발생한 자산손실에 대해 비리나 고의적 중과실이 아닌 이상 연구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전문기관의 제재 처분에 연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 3의 위원회에서 연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추가 검토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전문기관의 제재에 연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동일한 전문기관에서 또 다시 심사하는 불합리가 있었다.

아울러 부처별로 제각각이었던 연구비 사용 기준과 관리 시스템이 통합된다. 연구비 사용 기준은 산업, 학교, 연구기관 등 기관 종류에 따라 유형화해 수요자 맞춤 지원을 실시한다.

과기부 측은 “국내 대학 연구자는 업무시간의 62.7%를 행정 업무에 할애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행정 부담 완화와 자율성 강화로 연구자가 단절 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부 측은 또 “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정이 가능한 사항은 연내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할 사안을 반영해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부의 혁파 방안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 3차 규제 혁파를 위한 현장 대화' 자리에서 발표됐다. 현장 대화는 이낙연 총리 주재로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복지부, 교육부 등 정부 관계 부처들과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