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부 손 잡고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공동으로 지난 2월26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 및 해외 기술규제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공동으로 지난 2월26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 및 해외 기술규제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원장 변종립)이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출경쟁력을 갖추고도 해외인증 정보와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의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시험·인증 및 공장심사 비용, 기술컨설팅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계획됐다.

KTR은 올해 106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1000여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미국 FDA, 유럽 CE, 중국 CCC 등 324개 규격인증이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기타 규격에 대한 인증비 지원도 가능하다. 기업당 최대 지원 인증건수는 4건, 지원액은 1억원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해당되며, 신청은 연중 3회에 걸쳐 가능하고, 연계지원은 9월 말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및 접수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메뉴를 통해 진행된다.

한편 KTR은 해당 사업 설명과 해외규격 인증획득 정보제공 등을 위한 기술교육사업도 동시에 수행한다.

교육 참가 기업은 사업 신청 시 1~3점의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KTR은 교육을 통해 CE, CFDA 등 수요가 많고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해외 인증 관련 기술 요건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KTR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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