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특허공제사업 추진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2일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3.2~4.11)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특허공제사업’ 운영을 위해 발명진흥법에서 위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학생, 영세발명가 등 경제적·사회적 약자계층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상담, 출원서류 작성지원, 심판·소송대리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특허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지원대상 외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청년창업자 및 예비청년창업자’를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공정경제를 실현한다는 복안이다.

특허공제는 중소기업 간 상호부조에 기반해 기업이 지식재산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국내외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발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특허청장이 특허공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특허공제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특허공제사업의 운영자금,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명시됐고, 사업의 관리·감독 및 세부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근거가 규정됐다.

특허청은 특허공제사업 관련규정의 정비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인프라인 특허공제제도가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우수 특허기술을 통해 자금조달과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특허기술 가치평가를 실시하는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요건과 지정신청서 서식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특허청은 앞으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함께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5월 29일 법 시행과 연계해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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