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시간 단축안 통과
혼란 막기 위해 사업자 규모 따라 3단계 시행
중소기업계, “존중하지만 소기업 배려 아쉽다” 반응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 단축된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분야 최대 쟁점사항 중 하나였던 근로시간 단축문제가 결국 예정대로 추진되는 셈이다.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새벽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근로시간 단축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1주일을 5일로 보던 근로일이 7일로 확대돼 최대 6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16시간 줄어든다. 이는 2013년 국회에서 관련 논의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이뤄진 타결이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사업규모별로 적용시기가 조정된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1일부터, 50~299명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49명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다.
아울러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특례업종’은 현행 26종에서 5종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종전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유지하되 유급휴가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휴일근로가산수당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2020년 1월1일부터, 30~299명은 2021년 1월1일부터, 5~30명은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을 받는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국회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점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국회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법안 통과를 존중한다”며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배제하고, 중소기업계가 줄곧 요구해온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책이 한시적으로 포함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고, 국회 입법이 대법원 판결 전에 이루어져 산업 현장의 큰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휴일에도 쉬기 어려운 서비스업 종사자나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상대적 박탈감과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