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기사업법 개정안 국회 산자중기위 통과

앞으로 중대형 전통시장의 전기설비도 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를 내용으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시을)이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기안전공사가 전통시장 점포의 자가용 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이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게 골자다.

현재 소규모 시장의 자가용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공사가 매년 1차례씩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반면 20kW 이상의 자가용 전기설비를 지닌 중대형 전통시장은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개별점포의 전기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자 1명이 500개 이상의 점포를 관리하다보니 화재예방을 위한 정밀 점검이 어렵고, 전통시장의 기반시설이 노후화된 경우가 많아 화재에 매우 취약했던 게 사실이다.

실제 전통시장 화재 원인의 상당비율이 전기설비 노후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4년간 전통시장에서 388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전기적 요인은 약 50%인 191건에 달했다.

중대형시장은 다수 점포가 밀집돼 있는 특성상 화재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전통시장의 화재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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