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안에 변경될 REC 가중치가 기존 발전사업시설에는 소급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중치가 낮아질 것으로 알려진 목재펠릿ㆍ폐기물 등을 다루는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자들에게는 일말의 희소식인 셈이다. 그간 업계에서는 기존 신재생발전 설비에도 조정된 REC 가중치가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감돌았다.

정부는 지난해 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폐기물・우드펠릿 등에 대한 REC 가중치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성과 정책 방향을 고려한 선택이라는 설명이 이어졌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발전 5사는 화력 발전 시 우드펠릿 등을 섞는 혼소 발전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이행해 온 만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6년 기준 발전 5사의 RPS 이행실적에서 바이오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47.9%에 달한다.

무엇보다 가중치 1.0 또는 1.5를 토대로 사업성을 검토해 바이오매스 발전설비를 설치한 민간업체들이 사업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산업부와 에너지 공단 등 가중치 적용 대상 범위를 놓고 논의를 계속해왔다”며 “현재로서는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 투자해온 민간사업자를 고려해 신규사업자(신규설비)에만 변경된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 올해 변경되는 가중치를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해도 사실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바이오매스에 투자해온 민간 사업자들이 가중치 조정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고 사업자와 시장을 보호하려면 변경된 가중치를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변경되는 가중치가 기존 설비에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면 가중치 1.5를 기준으로 경제성 검토 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사업을 하고 있거나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업자의 경우 결정적인 경제적 타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 5사 역시 혼소발전을 해오던 기존 설비에서는 가중치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REC 가중치는 3년마다 조정된다. 환경적 요인이나 산업에 미치는 영향, 기술, 발전원가, 온실가스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해 조정, 고시된다. 원래대로라면 올해부터 새롭게 조정된 가중치가 적용됐어야 하지만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등으로 고시가 지연돼 올해 6월까지 지난해 가중치가 그대로 적용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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