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124가구 대상으로 주택 개‧보수 지원 협약 체결
제주시가 지역 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LH와 손잡았다.
17일 제주시는 LH 제주지역본부와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업무 협약을 최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저소득층 주택의 집수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와 LH는 주거급여법에 근거해 총사업비 4억5000만원을 투입, 저소득층 124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개·보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거급여 수급대상 가구 중 주택 구조의 안전성 및 최저주거기준 설비상태 등 주택 상태의 조사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지원 금액은 확정 순위에 따라 한 가구당 ▲대보수 1026만원(13가구) ▲중보수 702만원(15가구) ▲경보수 378만원(47가구) 등의 범위 내에서 책정된다.
지붕보수, 주방개량, 단열난방공사, 도배, 장판 교체 등이 이뤄지며 장애인이나 만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강태환 제주시 주택과장은 “LH 제주지역본부와 이번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그동안 주거 환경이 불안정했던 저소득층의 주거 수준의 향상과 양질의 주거복지 서비스가 조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