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124가구 대상으로 주택 개‧보수 지원 협약 체결

고경실 제주시장(왼쪽)과 고권흥 LH 제주지역본부장이 저소득층 수선유지급여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고경실 제주시장(왼쪽)과 고권흥 LH 제주지역본부장이 저소득층 수선유지급여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시가 지역 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LH와 손잡았다.

17일 제주시는 LH 제주지역본부와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업무 협약을 최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저소득층 주택의 집수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와 LH는 주거급여법에 근거해 총사업비 4억5000만원을 투입, 저소득층 124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개·보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거급여 수급대상 가구 중 주택 구조의 안전성 및 최저주거기준 설비상태 등 주택 상태의 조사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지원 금액은 확정 순위에 따라 한 가구당 ▲대보수 1026만원(13가구) ▲중보수 702만원(15가구) ▲경보수 378만원(47가구) 등의 범위 내에서 책정된다.

지붕보수, 주방개량, 단열난방공사, 도배, 장판 교체 등이 이뤄지며 장애인이나 만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강태환 제주시 주택과장은 “LH 제주지역본부와 이번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그동안 주거 환경이 불안정했던 저소득층의 주거 수준의 향상과 양질의 주거복지 서비스가 조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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