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쟁에 국민안전 '뒷전'...'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법안소위서 심사 지연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예정돼 있던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설립이 정치권의 이슈에 밀리며 지지부진한 모양새를 띄고 있다.

지난해 9월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같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품안전관리 전담 기관 설립이 포함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담당해 온 일부 업무를 독립된 안전 전문 기관에서 관리하도록 이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돼 온 제품의 수입·유통 단계의 안전성 조사와 리콜이행점검 등 각종 업무를 민간 기관인 제품안전협회로 이관하고, 협회는 정부 산하의 안전 기관으로 확대해 소비자의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발의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해당 내용이 회부된 이후에도 특별한 검토 없이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열린 법안소위에서 의원들은 “공청회를 개최해 해당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11월 법안소위가 다시 열렸을 때 상임위에서 가급적 통과시키자”며 “이후 12월 정기국회에서 마지막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청회가 꼭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이후 정치권의 정쟁이 계속되면서 공청회는 미뤄졌고 해가 바뀐 이후에도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말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올 초 제품안전관리원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국표원의 업무 이관과 제품안전협회의 통합이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이에 대해 소비자 단체와 시민들은 국민 안전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쟁 없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던 국회의 다짐이 뒤엎어졌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기존 제품안전관리 체계에서는 제2의 가습기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여야는 정치적 대립을 뒤로 밀어두고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제품안전기본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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