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태양광 발전시설 등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신설ㆍ감면기간 연장

농어업인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시행령 개정법령이 1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령은 농산어촌 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을 신설, 연장한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새만금지역 투자 촉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내년 12월 31일까지 농어업인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50% 감면된다. 또 새만금개발청장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 밖 새만금지역에 설치하는 시설(택지 제외)도 농지보전부담금 50%가 감면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조성, 보전과 관리를 위해 농지를 타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으로 농지관리기금의 주요 재원이다. 농지관리기금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과 맞춤형 농지지원,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사업과 농지조성사업 등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지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사용된다.

농업진흥지역 안에 마을협의체나 어촌계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설치할 시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이 100% 감면된다. 마을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숙박시설이나 승마장・음식제공 시설, 자신의 농장 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이나 자신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시설이 여기에 해당한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으로 신설된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은 농지법시행령 개정법령 시행일인 2월 13일 이후 농지전용 허가 등을 신청한 것부터 적용된다.

이밖에도 농식품부는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개발구역 설치 시설, 관광지・관광단지, 공공임대주택 사업용지 등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일몰 종료되던 일부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지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으로 농어업인의 소득향상 및 기업의 부담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이 일몰로 종료되는 시설 등은 그간의 감면실적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일몰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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