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지난 2013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당시 민관합동 워킹그룹은 발전용 유연탄이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전혀 부과되고 있지 않아 발전용 연료사용을 왜곡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유연탄 과세를 제안하였다. 이에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년 1월)’에서는 6대 중점과제 중 하나인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의 주요 수단으로 발전용 유연탄 과세 신설을 천명하였고, 2014년 7월부터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당 18원이 신설되었다. 이후 2015년 7월에 23원으로, 2016년 1월에 24원으로, 2017년 4월에 30원으로 인상되었다. 오는 4월부터는 36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유연탄 과세 신설과 함께 타 에너지원 과세 완화를 위해 2014년 7월부터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당 60원에서 42원으로 내렸다. 이렇게 한 이유는 유연탄 과세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지만 LNG 과세 완화로 도시가스 요금 인하 및 지역난방 열요금 인하로 가계의 지출이 늘지 않는 세수중립을 꾀하기 위해서였다.

같은 이유로 등유 및 프로판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각각 리터당 104원에서 72원으로, ㎏당 20원에서 14원으로 인하하였다.

가정・상업용 및 열병합발전용 LNG 개별소비세는 서민부담 완화 등을 위해 유지되었지만, 2015년 7월부터 발전용 LNG의 개별소비세는 다시 ㎏당 60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러다보니 발전용 LNG에는 kg당 개별소비세 60원 및 관세 6.6원(원가의 3%)이 부과되고 실질적인 세금이라 할 수 있는 수입부과금 24.2원 및 안전관리부과금 4.8원도 부과되어 현재 총 95.6원이 부과되고 있다.

발전용 유연탄에는 ㎏당 30원의 개별소비세만 부과되고 있기에 발전용 LNG 세금은 유연탄보다 3.2배 높은 수준이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원전 과세 신설도 논의했지만 아직까지 핵연료에는 단 1원의 국세도 부과되지 않고 있으며, LNG의 발열량이 대략 유연탄의 2배라 개별소비세율도 대략 2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세체계는 2가지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유연탄 과세 도입의 근본 취지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이었는데, 유연탄 발전이 LNG 발전에 비해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더 많이 배출한다는 점에서 LNG 세율이 유연탄의 2배가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유연탄 발전은 LNG 발전에 비해 온실가스는 2∼3배, 집진설비를 갖추더라도 미세먼지(PM2.5)는 6∼55배 더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오히려 유연탄 세율이 LNG 세율의 2배 이상이 되어야 정상이다.

둘째, 유연탄 발전 및 원전은 장거리 송전망이 필요한 대표적인 비분산형 전원으로 지난 밀양사건에서 경험하였듯이 많은 사회적 갈등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지만 유연탄 저율 과세 및 원전 면세가 적용되고 있다.

수도권에 입지한 LNG 발전이 유연탄 및 원전보다 높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특히 대표적 분산형 전원이라 할 수 있는 도심지 입지 열병합발전용 LNG에는 ㎏당 77.6원이 과세되고 있어 유연탄 세율의 2.6배 수준이다.

산업부가 지난해 12월 말에 주최한 ‘균등화 발전비용 공개 토론회’에서는 LNG 발전의 균등화 발전원가가 유연탄 발전의 그것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주제발표가 있었다.

즉 유연탄 발전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미세먼지, 장거리송전 등으로 인한 외부비용을 내부화한다면 LNG 발전보다 비싸진다는 것이다.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외부비용 내부화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세금이다. 발전원 간 과세 형평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에너지세제의 왜곡은 결국 발전연료 간 경쟁력을 왜곡하여 발전원별 믹스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즉 에너지세제가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출발점이자 동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에너지전환을 더디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발전용 유연탄 과세 강화, 원전 세제 신설, 발전용 LNG 과세 완화를 골자로 하는 발전용 연료 세제 개편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석탄 및 원전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LNG 발전의 과도한 적자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연스레 에너지전환을 유도하는 데 에너지세제가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유연탄 및 원전 과세 강화로 발생하는 세수증대분을 LNG 발전 과세 완화로 흡수하는 세수중립을 추진해야 국민들의 부담이 불필요하게 늘어나지 않으면서 전기요금 인상도 방지하는 물가중립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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