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허가는 내주고 주민민원 이유로 공사계획 승인은 미뤄
정부-지자체 문제 해결 적극 나서야

충남 홍성·예산 일대 내포신도시에서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를 짓는 문제를 두고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사업자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 측은 충청남도가 당초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산업부에 집단에너지공급지구 지정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연료로 SRF를 사용하기로 협의가 완료돼 사업이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태우는 발전소는 안 된다며 LNG로 연료를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모든 책임을 사업자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충청남도는 보상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주민들의 반대를 의식해 연료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산업부는 충청남도의 눈치를 보며 발전소 허가를 내주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면서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게 내포그린에너지 측의 설명이다.

결국 내포그린에너지는 지난해 10월 산업부를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어 속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남부발전과 롯데건설, 삼호개발 등이 설립한 내포그린에너지는 산업부의 공사계획 승인·인가 지연으로 1200억원 규모의 자본금 가운데 40%에 달하는 467억원이 빠져나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지난해 11월 결국 공사를 중단시켰다.

또 자금난 악화로 신도시의 난방과 온수 공급을 위해 운영 중인 임시보일러의 1월분 도시가스요금(12억8500만원)을 연체하는 등 더 이상 버텨낼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다.

SRF는 생활폐기물에서 환경오염 원인이 될 소지가 있는 염소함유 플라스틱(PVC) 등을 선별·제거해 석탄 등 화석연료를 대체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연료다. 환경부는 쓰레기를 매립하거나 태워서 날려버리기보다 이를 활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SRF발전소에 대해 그동안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산업부 역시 SRF가 국제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고, 최첨단 환경설비를 설치하면 유해오염물질과 먼지의 상당부분을 걸러낼 수 있다며 2015년 이후 매년 10곳 이상 발전허가를 내주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 입장은 확고하다. 그렇게 환경적으로 우수하면 왜 인근 세종시에는 100% LNG발전소로 건설했고, 예산·홍성·내포 지역의 하루 생활쓰레기가 7톤에 불과한데 하루 780톤의 생활쓰레기를 외부에서 가져와 태우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내포에너지 관계자는 “LNG로 연료를 전환하거나 충청남도의 요구대로 수소연료전지발전소로 건설하고 싶지만, 도저히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며 “SRF는 LNG 대비 약 4분의 1 가격 수준이며, 환경적으로도 우수해 내포신도시 주민들에게 안전하면서도 저렴한 전기·열 공급이 가능하다. 만일 주민들이 집단에너지든, 도시가스를 활용한 개별난방이든 LNG만을 연료로 원할 경우 그만큼 비용이 훨씬 늘어난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는 “내포에너지의 경우 발전소와 거주지가 가까워 민원발생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줘 정부가 민원을 유발한 측면이 많다”며 “어떤 식으로든 정부와 지자체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