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13일부터 시행

농업진흥지역 안팎에 농촌체험시설이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의미한다.

개정안을 보면 마을협의체나 어촌계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농·산·어촌 체험시설 등을 설치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이 100% 감면된다.

또 농업진흥지역 밖에 농어업인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새만금개발청장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새만금지역에 설치하는 시설(택지 제외)은 내년 말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의 절반(50%)을 감면해준다.

시행은 개정안 시행일인 13일 이후 신청분부터다.

정부는 또 민간 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말로 끝나는 일부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키로 했다.

대상은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개발구역 설치 시설(택지 제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임대의무 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용지 ▲전통사찰 유형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시설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산업단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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