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과 지자체 직원들이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났다. 일부는 송·배전 용량 초과로 연계 불가능한 태양광발전소를 부당 연계해주는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리점검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비리를 저지른 한전·지자체 직원 47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중 4명은 해임, 12명은 정직 처리를 받았다. 특히 금품수수 등 비위 수준이 심각한 한전 직원 4명은 수뢰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가 요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공여 혐의가 있는 업체 관계자 6명도 검찰 수사 요청이 된 상태다.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신청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안정적인 수익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7년간 14배 이상 늘어났을 정도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공급받아 처리해야할 지역별 한전의 송·배전 계통의 용량이 제한돼 있는 탓에 전력계통 연계가 가능한 용량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전력계통 연계가 가능한 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난무했다.

이같은 계통용량 확보 경쟁 심화는 한전ㆍ지자체에서 계통 허가 관련 업무를 맡는 기관 관계자들이 관련 비리를 저지를 수 있게 하는 바탕이 됐다. 이들은 직무관련자인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발전사업 허가, 기술검토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가족명의의 태양광발전소를 부당 연계해주거나 특혜처리 받도록 한 사례도 드러났다.

한전의 A 차장은 팀장이던 2014년 한 시공업체의 태양광발전소 25개의 기술검토 업무를 처리하면서 25개 중 10개는 연계가능 용량부족으로 연계가 불가능함을 보고받고도 25개 모두를 연계처리했다. 연계가 불가능한 10개 발전소에 배우자ㆍ아들의 명의로 된 발전소가 포함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아들 명의의 태양광발전소를 1억 8000만원에 해당 시공업체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고 실제로는 2억 5800만원을 지급받아 78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한전ㆍ지자체 직원들이 계통연계가 불가능한 상황을 알면서도 발전사업 허가를 부당하게 내준 사례도 적발됐다. 충남의 발전사업 허가 담당자들은 한전의 모 지사로부터 5개 업체의 태양광 발전소가 연계불가능하다는 기술검토 결과를 회신 받고도 담당과장이 출장을 간 사이 발전사업을 허가 처리했다. 이후 한전은 이 5개 업체가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계약을 신청하자 연계가능용량 부족으로 계통연계가 불가능함에도 기술검토 없이 연계처리 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비리와 위법행위가 발생한 원인을 연계가능용량 확인을 업무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보고, 한전에 전력계통별 연계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기술검토과정을 사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술검토 업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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