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월 안에 바뀐 시행령 시행 예정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공동사업을 통해 품질을 개선한 제품을 수요기관에서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입법예고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계에선 관련 제도가 국가계약법에는 반영돼 있지 않아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제도 활용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해왔다.

이와 관련 중기중앙회는 최근 관련 회의를 열어 국계법 개정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지난해 330억원 수준이던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실적이 올해 800억원대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기조합 관계자는 “이번 국계법 반영은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제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기조합도 해당제도를 통해 소기업이 공공시장에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개정 시행령은 ‘소기업 공동사업제품’에 대한 제한경쟁 근거를 신설한 게 골자다.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공동사업을 통해 품질을 개선한 제품은 수요기관에서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는 협동조합과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사업(단체표준인증, 공동상표, 특허권, 기술혁신촉진사업, 협업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이 있을 경우 수요기관은 해당제품을 조합이 추천한 업체 간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 형태로 구매할 수 있는 중기지원제도다.

2015년 5월 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 2)(이하 판로지원법)’에 따라 도입됐다.

이와 관련 2016년 10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규정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을 개정했다. 또 소기업 공동사업제품은 지방계약법에도 반영됐다. 조달청도 지난해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수요기관이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사업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해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구매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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