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개정된 신용정보법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제도를 준수하고 있는지 강도높게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일반 금융소비자와의 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주요 금융회사 353곳을 대상으로 이달 중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 준수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정보법은 지난해 3월 개정을 통해 ▲마케팅 목적의 연락중지 청구권 ▲개인신용정보 삭제요청권 등 금융소비자의 자기정보결정권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금융소비자들이 금융회사가 보유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고, 이에 대한 이용 및 제공동의 철회, 정정·삭제를 요청하는 등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권리를 의미한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행사방법을 공시하고, 소비자의 권리행사 요청을 처리하는 업무처리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은 여러 금융사들이 제도 시행 후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제도 운영실태가 미흡한 경우 그 원인을 파악, 시정·보완토록 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주도의 개인신용정보 보호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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