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가 최근 개최한 ‘제2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 참여한 각계 전문가들이 개인정보 관련 법 개념 체계 정비에 합의했다. 또 전자서명법 개정 여파로 등장할 다양한 전자서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방안 마련, 공인인증서(전자서명법 개정)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가 참여, 1박 2일 12시간 끝장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활용 균형방안 관련 토론에 참여한 각계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기본적 개념 체계에 관해 우선적으로 논의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적 개념체계는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해 정비하기로 합의했으며,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합의해 개인정보와 구분키로 했다.

또 익명정보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정의를 법에 명시하는 대신 EU GDPR 전문(26)을 참조해 개인정보의 개념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명정보의 정의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으며,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한 주요 이슈들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인인증제도와 관련해서는 전자서명의 정의와 법적 효력, 안전성 평가제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문제, 타 법률과의 관계, 신뢰서비스 제도 개선에 따른 국민체감 제고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와 관련 토론자들은 현행법에 규정된 전자서명 정의 부분에서 ‘서명자를 확인하고’ 부분이 서명과 당사자 확인의 구분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정부를 통해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공인인증서가 폐지 후 사용될 다양한 인증서 중 소비자가 안전성 수준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는 안전성 평가제도,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무화 폐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전자서명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전자서명 수단의 선택을 제한하는 규정은 법률 또는 시행령에 두어야 하며,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홍보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4차위는 이번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혁신 합의안’을 실제 제도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 규제개선 프로세스와 연계해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4차위에서 이행경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당초 반기에 한번 개최하기로 했던 해커톤을 격월로 진행,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 더 자주 토론의 장을 만들 계획이다.

이에 따라 3월 중순 3차 해커톤을 개최하고, ‘4차 산업혁명과 택시산업 발전 방안’을 주제로 기술·환경 변화를 고려한 전반적인 교통서비스의 질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합의한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조화’ 관련 의제도 함께 다룬다.

4차위는 이밖에 업계·전문가 등 현장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의제로 추가하겠다고 전했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경직된 규제로 인해 새로운 시장 및 산업창출에 애로가 있다”며 “해커톤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마음껏 토론함으로써 상호간에 이해와 신뢰를 토대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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