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8일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됨에 따라 4월 30일까지 12주간 서울시(공정경제과·민생사법경찰단)-금융감독원-중앙전파관리소-자치구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지난해 서울시 대부업자 준법교육 미이수·장기 미수검·민원유발 대부(중개)업체 등 96곳과 불법 광고문자 발송 의심업체 4곳 등 10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통시장이나 상가밀집지역 등에 위치해 서민들이 접촉하기 쉬운 업체에 대해서는 준법영업 지도도 병행키로 했다.

시는 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특히 최고금리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불법 개인정보 수집 증이 적발되면 행정조치와 더불어 수사의뢰 처분도 내릴 계획이다.

대부(중개)업체 등록여부 조회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서민금융 1332’를 통해 하명 된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시엔 서울시 눈물그만 이나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특별점검 이후에도 올 상반기 중 최고 금리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대부업 개정 법령 시행이 조기에 안정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대부업체 이용 시에는 반드시 대부업체 등록 여부와 최고금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