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집주인의 허락이 없어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집주인 눈치를 보느라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임대인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 절차를 전면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의 이유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경우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서민 주거안정 상품이다.

지난 2013년 상품을 도입한 이래 지난해 말까지 총 7만8654가구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받았다는 게 HUG 측의 설명이다.

HUG에 따르면 그간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다. HUG가 양도받은 임차인의 전세금채권을 임대인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서다.

이에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못해 상품에 가입하지 못하는 세입자가 발생하는 등 실효성 논란이 계속돼 왔다.

이와 관련 HUG는 보증 가입 후 전세금채권을 양도받도록 해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세입자가 보증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신청부터 가입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일로 크게 단축했다.

보증가입 대상의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HUG는 저소득가구나 신혼·다자녀 가구 등 사회 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한다. 전세보증금 2억원인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의 경우 월 1만3000원의 보증료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된 셈이다.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단독·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HUG는 이들 주택의 선순위 채권 한도를 현행 60%에서 80%로 완화할 계획이다. 다만, 지나치게 부채가 많은 임차목적물의 보증가입을 제한하기 위해 근저당권 등 대출채무 한도는 60%로 유지키로 했다.

HUG 관계자는 “상품 출시 초기에는 보증금을 지키려는 목적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전세계약이 종료돼도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이사 시기를 놓친 경험이 있는 임차인들의 가입률이 높아지는 추세”라며 “국토부와 적극 협력해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국 HUG 지사와 위탁은행 영업점, 위탁공인중개사 사무소, 인터넷 보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HUG홈페이지(www.khug.or.kr)나 콜센터(1566-9009)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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