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한정애 국회의원

‘1987’은 1987년 1월 14일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과 6월 9일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이한열군, 그로 인해 촉발된 6월 항쟁을 그린 영화다.

벌써 30년이나 지난 사건을 다룬 영화에 많은 국민이 깊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 상당한 세월이 흘러 사회가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곳곳에 여전히 과거의 적폐와 폐습의 수레바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인 현행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 시행과 헌법재판소 설치 등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87헌법’은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어 개정이 필요함에도, 시기적으로 매우 늦었다는 평가다.

87헌법 개정은 시민사회가 촉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당시 신군부와 소수 정치 엘리트 간 합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주요 논의내용이 대통령 직선제와 임기 등 권력구조 문제에 집중됐다.

실제 87헌법은 대통령 직선제(5년 단임제), 대통령 비상조치권과 국회 해산권의 폐지, 국회의 국정조사 및 감사권 부활 등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행정부 견제와 사법부의 권한과 자율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

하지만 당시 시민사회가 원했던 노동자의 경영 참가, 이익 균점권, 군의 정치적 중립,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성격 규정 등은 모호하게 정리하거나 의제에서 제외됐다. 즉 인권, 사회복지, 환경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민주화를 위한 의제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간과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연유로 현행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은 어찌보면 87헌법이 아니라 이전인 군부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그것의 연장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덩치는 커졌는데 몸에 맞지도 않는 옷을 수 십년째 억지로 입고 있는 꼴이다.

이처럼 현행 헌법이 갖는 한계로도 87헌법의 개정이유는 충분하다. 덧붙여 87헌법으로 권력구조가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폐해가 계속되고 있으니 현행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는 더 명확하다.

지난 2016년 겨울,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를 외치며 국정농단 세력을 심판했다. 나아가 우리사회에 만연한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라 요구했다. 30년이 지난 현행 헌법이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으니 사회 변화의 추세에 맞춰 헌법을 손질하라 명령한 것이다.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개헌 논의에 대한 공을 민의의 대변기구인 국회로 넘기고 일상으로 돌아갔다.

국민의 여망에 따라 지난 대선과정에서 여야 모든 대선 후보가 다음 6.4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 개정을 약속했다. 국회의원의 94.2%도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추진에 찬성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국회는 어떠한가.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 국민의 70%가 개헌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은 개헌이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되면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져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우려가 있으니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납득할 수 없는 핑계를 대며 개헌 논의에 제대로 임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시대적 과제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세력에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던 위정자의 최후가 겹치지는 것은 왜일까. 줄곧 개헌에 반대만 하고 있다가는 되려 더 큰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앞서 목격하지 않았나.

지난 개헌특위에서 야당 의원이 특위 동료 의원들에게 했던 당부를 끝으로 글을 마친다.

“개헌 문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개인적이고 또 당파적인 그러한 이해관계를 넘어서 국가적인 대승적인 차원에서 활발하게 토론하고 절충해 나가는 슬기로운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녹여낼 수 있는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정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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