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박진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박진표 변호사

도시가스산업 거버넌스의 개선방안

도시가스산업이 쇠락의 길에 빠져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국가스공사와 지역 도시가스회사 등 가스공급자의 대량수요자에 대한 가스요금체계를 개편해 가스공급자가 공급하는 LNG가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발전사와 산업체가 가스공급자를 거치지 않고서도 직수입 LNG 내지 LPG와 같은 대체연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원료비 연동제와 총괄원가방식으로 구성된 가스요금체계는 가스소비자에게 부당하고 일방적인 희생을 초래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LNG 수요가 정체상태에 들어갔고 국내 가스공급에 필요한 인수터미널과 배관망 대부분이 구축 완료된 상황에서 가스공급자 위주의 요금제도는 더 이상 존립기반을 찾기 어렵다. 오히려 가스공급자가 공급하는 LNG가 제도적으로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스공급자가 안정적 수요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스소비자와 가스공급자 모두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공급비 측면에서는 용량요금과 종량요금의 2부제 요금제도를 도입해 가스공급자가 용량요금을 통해 가스공급시설 투자에 대해 안정적으로 투자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료비 측면에서는 가스공급자가 LNG 도입시장 현황, 국내 LNG 수요상황 및 직수입 LNG 내지 타연료 가격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스공급자의 LNG가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단기처방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직수입자와 가스공사간 거래를 허용한다면 양측의 원활한 수급조절은 물론 국내 LNG 허브의 출현에 기여할 것이다. 가스공사의 공급규정, 배관시설이용규정 및 제조시설이용요령 또한 제도변화에 맞게끔 수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물론 가스공급자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는 현행 도시가스산업구조 하에서 가스공급자의 임의적 가격설정이 가능해지면 가스공급자의 독점권 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가스공급자의 행위에 대한 규제당국의 면밀한 감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가스도매시장을 개방하고 가스공급자의 상품판매기능과 설비기능을 제도적으로 분리함으로써 가스공급자 간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보다 완전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한편 현행 CBP 전력시장체제 하에서 LNG 발전사에 대한 급전지시는 타 발전사의 LNG 구매가격 대비 자신의 LNG 구매가격 수준에 좌우됨에 따라, 가스공사와 직수입 발전사 모두 안정적 물량예측과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예컨대, 예기치 못한 LNG 도입시장의 상황 변화로 직수입 발전사의 도입가격이 가스공사 구매가격보다 높아지는 경우 가스공사로부터 도시가스를 구입하는 발전사가 급전을 받게 되고 그에 따라 가스공사는 해당 물량을 벌충하기 위해 스팟시장에서 불리한 가격조건으로 LNG를 구입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도 도시가스산업구조와 요금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전력시장의 가격메커니즘에 대한 개선이 긴요하다.

연재를 마치며

종래 정부의 통제에 맡겨져 왔던 에너지시장은 시장가격을 생성해 내지 못했고 시장참여자들은 에너지시장의 변화를 주도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정부정책에 순응해 의사결정을 해왔다. 이는 정부의 시장에 대한 불신 그리고 자기 능력에 대한 과신을 초래해 정부의 시장 통제를 강화하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는 빈번히 확립된 원칙보다는 정책적 또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기’식의 임시변통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이러한 정부규제의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에서 비롯된 법적 리스크는 에너지시설 투자에 필요한 장기 재무적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투자자와 금융권의 투자회수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함으로써 에너지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대전환시대에 전력시장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LNG 발전의 역할 확대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의 계획과 통제에서 벗어나서 시장체제의 도입을 통해 에너지시장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있도록 에너지 가버넌스를 새로이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에너지대전환시대에 요구되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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