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베트남과 지적재산권 분야 협력키로…K-브랜드 보호 강화도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특허를 취득하는 게 쉬워진다. K-브랜드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등 베트남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 환경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베트남을 방문 중인 성윤모 특허청장이 딘 흐 피 (Dinh Huu Phi) 베트남 특허청장, 팡 콩 탁(Pham Cong Tac) 과학기술부 차관, 도 탕 하이(Do Thang Hai) 산업무역부 차관, 찐 반 응옥 (Trinh Van Ngoc) 시장관리국장 등과 연쇄회담을 갖고 양 국간 지재권 분야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연쇄회담에서 성 청장은 우리나라와 베트남 사이에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시행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특허청이 ‘특허가능’으로 평가한 출원에 대해 베트남이 우리의 심사결과를 활용, 신속하게 특허 등록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우리 기업들의 특허가 베트남에서 빠르게 등록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게 특허청 측의 설명이다.

신 청장은 또 특허청이 ‘신 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한-ASEAN 지재권 협력 체계’를 연내 출범하는 데 베트남이 협력하고, 베트남의 특허행정정보화 시스템 개선사업을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일치를 이뤘다.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한 ‘한-베트남 IP 보호 협의회’도 구성키로 했다.

특허청은 이번 결정이 시장관리국, 세관, 공안 등 베트남의 지재권 집행 및 단속기관들과 특허청, KOTRA 등 한국의 지재권 관련 기관들이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채널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베트남에서 K-브랜드 침해 등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당국에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될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이 밖에도 특허청은 베트남 지재권 집행 공무원 초청연수, 합동 세미나 등을 통해 한국의 지재권 집행관련 노하우를 전수하고 지재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정보 교류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베트남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의 해외투자가 많은 나라로, K-지재권 보호수요가 높은 국가”라며 “이번 합의를 차질 없이 이행해 현지에서 우리 기업이 편리하게 권리를 획득하고, 획득한 권리를 보호받는 기반이 조성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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