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 지멘스가 CT, MRI 유지보수 시장에 신규 진입한 중소업체들을 배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무엇보다 이 같은 후속시장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는 이번이 처음으로, 지멘스는 ‘후속시장 지배력 남용 제재 1호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공정위는 지멘스, 지멘스헬스케어, 지멘스헬시니어스가 CT, MRI 유지보수 시장에 신규 진입한 중소 유지보수사업자를 배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62억여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멘스는 2014년 1월부터 자사 CT, MRI를 수리하는 중소 유지보수사업자를 배제하고 관련 시장을 독점화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멘스는 병원이 중소 유지보수사업자와 거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장비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수적인 서비스 소프트웨어의 가격, 기능, 제공에 소요되는 기간 등 사용조건을 차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멘스 CT, MRI 장비에는 통상적인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서비스 소프트웨어가 내장돼 있는데, 병원은 지멘스가 발급하는 비밀번호(서비스키)를 입력해야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중소 유지보수사업자와의 거래 여부에 따라 서비스키 발급 조건을 차별적으로 적용했다는 것.

공정위 관계자는 “지멘스는 중소 유지보수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병원에서 요청한 경우 고급 진단기능을 포함한 상위 레벨 서비스키(지멘스 내부 엔지니어용)를 무상으로, 요청 당일 즉시 발급했다”며 “반대의 경우 장비 안전관리·유지보수에 필수적인 기능으로 구성된 기초 레벨 서비스키를 유상으로 요청 후 최대 25일이 지난 뒤에야 판매해왔다”고 꼬집었다.

또 중소 유지보수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저작권 침해 문제를 실제보다 과장하는 내용으로 병원에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적발됐다.

2013년 이후 등장, 10%도 되지 않는 시장(지멘스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독립유지보수사업자(4개사)들을 배제하기 위해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셈이다.

공정위는 지멘스의 이 같은 행위로 4개 유지보수사업자 중 2개사가 관련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등 관련 시장 경쟁이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 유지보수사업자와 거래 시 병원이 감수해야 할 기회비용이 증가하면서 중소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상실됐고, 서비스키 기능 제한·발급 지연으로 인해 서비스 품질·안전성에 대한 우려까지 가중됐다”며 “더불어 서비스키 발급 지연으로 병원이 의료기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안전검사가 지연되는 상황까지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멘스의 이 같은 활동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멘스에 통상적 재발방지 명령 이외에도 62억원(잠정)의 과징금과 병원이 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을 요청할 경우 24시간 이내 최소 행정비용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시정조치 등의 방법으로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애프터마켓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위 최초 법집행 사례”라며 “특히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장비 관련 시장에서 발생한 법위반 행위를 적극 시정해 중소기업자의 경쟁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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