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해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해 결정하는 것입니다.(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 그러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현장의 부득이한 여건으로 설계변경이 된 경우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 결정에 대해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할 것을 특약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제4항에 따라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령에 해당 특약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조건상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 범위를 넘어 조정 자체를 배제하고 있다면 당해 특약은 부당특약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권창오 한국전기공사협회 법령제도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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