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의 범위에서 난임 부부들의 치료와 휴식을 위한 휴가가 신설됩니다.

▲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조치가 확대되고 조사의무가 강화됩니다. 사업주는 성희롱 관련 피해자가 발생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지 변경이나 휴가 부여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제3자 신고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 업종의 경우 사업주가 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현재 회사에서 실시하도록 의무화 돼 있는 교육으로는 사내 성희롱 예방교육, 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이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법정 필수 교육으로 추가됩니다.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제조업 등 안전관리 원청 책임이 강화됩니다. 2018년부터 사업주가 제공하지 않은 교통수단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등 출퇴근 재해 인정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또한 제조업과 (도시)철도운송업 중 상시 10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원․하청 산업재해 합산․공표제도가 시행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이 강화됩니다.

▲ 상시 30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한 고용형태 현황 공시 범위와 고용형태 현황 공시 범위가 확대됩니다. 상시 3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업 단위 고용형태 현황 공시뿐 아니라, 사업장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과 사업장 내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업무 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입법 여부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은 현행 1인당 월 81만2000원에서 94만5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12%에서 6.24%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건강보험료의 6.55%에서 7.38%로 상향됩니다.

▲ 2018년 새해에는 정부 정책에 많은 변화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노동 분야에 있어 정책 변화 및 법령개정과 함께 많은 지원제도가 마련되고 있어 이에 근거 사업장 실정에 맞는 인사노무관리의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각종 의무교육 실시, 통상임금 변경에 따른 연장·야간·휴일 등 각종 법정 수당의 올바른 산정, 4대 사회보험 관리,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징계규정, 급여규정 등에 대한 맞춤형 관리가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노무사 조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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