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액 중 38%만 회수…광물자원공사는 파산 가능성

자원 공기업들이 자원외교 실패로 천문학적인 손실을 떠안고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파산 위기에 처했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나선 공기업들은 투자한 돈의 38%밖에 회수하지 못했다. 이들 3사가 투자한 금액은 총 406억5000만달러, 회수한 금액은 이중 155억1400만달러였다.

특히 2008년 이후 추진한 사업들의 실적이 저조했다. 자원 공기업 3사가 2007년 이전 추진한 사업의 회수율은 92%였지만 2008년 이후 추진한 사업의 회수율은 21%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회사별로는 광물자원공사가 32개 사업에 43억5000만달러를 투자하고 4억2000만달러를 건져 회수율 9.7%, 가스공사가 224개 사업에 120억4200만달러를 투자하고 40억9300만달러를 건저 회수율 34.5%를 기록했다. 석유공사는 27개 사업에 208억6300만달러를 투자하고 96억3600만달러를 건져 46.2% 회수율을 기록했다.

누적된 손실은 재정 위기를 가져왔다. 석유공사는 부채비율이 2007년 64%에서 2017년 3분기 529.4%로, 가스공사는 같은 기간 228%이던 부채비율이 333%로 높아졌다.

특히 심각한 곳은 광물자원공사다. 광물자원공사는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2007년 103%였던 부채비율이 2015년 6905%까지 치솟았고 2016년 이후로는 자본잠식으로 부채비율을 산출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태다.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기준 광물자원공사는 5조7845억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중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유동부채만 1조219억원에 달한다.

광물자원공사가 이를 갚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늘리고 이를 통해 회사채를 다시 발행해야 한다.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르면 회사채 발행은 자본금의 2배까지로 규정돼있고 광물자원공사는 이미 사채 발행 한도를 거의 소진해 더 이상 회사채를 발행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광물자원공사 자본금을 증액하는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상황이 어려워졌다. 더 이상 부실 공기업 회생에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컸다. 만약 광물자원공사가 파산한다면 국내 공기업 중 처음으로 처음으로 파산하는 사례를 남기게 된다.

다만 광물자원공사 측은 파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공사 측은 지난 8일 개최한 투자설명회에서 공사 자본금 증액 개정안이 재상정돼 연내에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법 개정이 무산되더라도 해외사업 보유주식을 담보로 어느 정도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도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난 11월 ‘해외 자원개발 TF’를 구성하고 자원 공기업 3사에 자원외교 사업을 철저히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를 바탕으로 해외 자원개발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업 정리, 중장기 재무관리와 조직 슬림화 등 구조조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공기업 통폐합 방안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공기업 구조조정만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석유공사 노조와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은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최경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경산) 등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를 주도한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병수 석유공사 노조위원장은 “최경환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장관이었고 자원 공기업의 해외 자원개발을 진두지휘한 인물이지만 자원외교 실패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적폐청산 차원에서 당시 의사결정권을 가졌던 이들에게 책임을 묻고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먼저”라며 “이후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자원개발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공기업 구조조정이나 사업 개편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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