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보호예수한 상장 주식이 31억6877만3000주로 전년대비 3.4%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보호예수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경우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고자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보호예수량은 7억7124만7000주로 전년 대비 14.1% 줄었다. 특히 최대주주 사유가 71.9%나 떨어지면서 전체 보호예수량이 감소했다.

반면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은 전년보다 0.7% 증가했다. 최대주주 사유가 34% 감소했지만, 합병 사유는 55.5%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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