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은 최근 달력으로 본 ‘2018 휴일 총정리’라는 자료를 내놨다.

자료에 따르면 무술년 ‘황금 개띠의 해’인 2018년도 지난해처럼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는 없지만, 휴일 수는 119일(법정 공휴일 69일)로 작년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징검다리 휴일이 많아 연차를 활용하면 더욱 긴 휴가를 즐길 수 있다는 게 문화체육관광부 측의 설명이다.

바로 다음 달인 2월에는 설날연휴가 4일(15~18일)간 이어진다. 여기에 앞뒤로 연차를 쓰면 휴가는 6일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2월 9일은 평창올림픽이 개막하는 날이어서 2월에는 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를 찾으면 좋을 것으로 전망된다.

3월에는 삼일절이 있다. 올해는 삼일절이 목요일이어서 금요일에 연차를 쓰면 4일간 휴일을 즐길 수 있다.

4월에는 특별한 휴일이 없지만, 다음달인 5월에는 어린이날, 석가탄신일이라는 연휴가 있다. 올해 어린이날은 토요일이어서 7일에 대체휴무가 주어진다. 역시 어린이날 앞뒤로 연차를 쓰면 최대 5일의 휴가가 가능하다. 석가탄신일도 22일 화요일이어서 월요일 연차를 쓰면 4일간의 봄 여행도 떠날 수 있다.

6월~8월까지는 여름 휴가이외에 특별한 연휴가 없다.

대신 9월에는 긴 추석연휴가 기다리고 있다. 올해 추석은 월요일이어서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5일간 연휴가 이어진다.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연차를 쓰면 최대 9일간의 휴가를 만끽할 수 있다. 9일이면 유럽이나 미국 등 웬만한 거리의 해외여행도 가능하다.

10월에도 개천절과 한글날이 기다리고 있다. 10월에도 연차를 적절히 활용하면 최대 7일간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마지막 12월에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연휴가 있다. 성탄절이 화요일이어서 월요일 연차를 내면 4일간의 마지막 겨울휴가를 즐길 수 있다.

결국 휴가를 제대로 즐기려면 연휴 기간에 연차를 적절히 활용하라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연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내보다는 해외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사실이다. 때문에 국내여행을 장려하려면 무조건 대체휴무를 늘리거나 연차를 활용하도록 독려할 게 아니라 3~4일짜리 국내여행 패키지를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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