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2월 29일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됐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①전기공사기술자의 사회보험 가입 여부 확인 확대 ②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재무제표 제출기한 연장 ③거짓실적 제출자에 대한 조달청과 시·도지사 통지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기공사기술자의 사회보험 가입 여부 확인 확대는 기술자 입·퇴사 신고 시 적용하던 전기공사기술자의 사회보험 확인을 신규, 승계, 등록기준 신고 시에도 소속 기술자의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업계에 페이퍼컴퍼니 또는 기술능력 미보유업체의 진입·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이며,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한 재무제표 제출기한 연장은 소득세법령에 따라 6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한 규정과 일원화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임에도 그 이전에 협회에 재무제표를 신고해야 하는 부담을 경감토록 했습니다.

○…또 업계의 공정한 경쟁문화 조성을 위해 거짓실적 제출자에 대해 관련 법령인 국가(지방)계약법 및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부정당제재 및 영업정지가 처벌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거짓실적 행위에 대해 형벌과 별개로 부정당제재,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강화됐습니다.

○…이외의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은 협회 홈페이지-법령제도에 게재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오 한국전기공사협회 법령제도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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