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대전환시대를 맞아 친환경연료인 LNG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력산업의 에너지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LNG를 가스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가스산업 또한 변모할 필요가 있다.

도시가스산업의 구조와 현황

우리나라의 도시가스시장은 크게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으로 구분된다. 도매시장은 해외에서 수입한 LNG를 주배관망을 통해 소매사업자인 일반도시가스사업자(즉, 도시가스회사)와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단계이다. 주배관망을 통해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는 탱크로리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현행 도매시장은 한국가스공사의 독점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즉, 가스공사가 LNG의 수입, 저장, 기화 및 송출에 필요한 시설과 주배관망을 소유하면서 도시가스회사와 대량수요자에 대한 독점적 공급권을 보유하고 있다.

소매시장은 독점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은 LNG를 배관을 통해 가정, 산업체 등 일반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단계이다. 소매시장은 공급권역별로 해당 공급권역에 대한 허가를 받은 도시가스회사가 공급권을 독점하고 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도매사업 허가권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보유하고 있고(현재 가스공사가 유일한 가스도매사업자이다), 일반도시가스사업에 대한 허가권은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보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현행 도시가스산업은 기본적으로 가스공사를 주축으로 하는 수직적 통합구조를 바탕으로 형성돼 있다. 1993년 가스공사 민영화 방침이 발표된 이후 최근까지 가스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논의가 반복적으로 이뤄져 왔으나, 정치적 합의 도출 실패, 가스공사 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거의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다만, 천연가스를 발전용, 산업용, 열병합용 내지 열전용 설비용으로 자가 소비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을 하는 경우 가스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LNG를 도입할 수 있는 제도(이른바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제도)가 마련돼 있다. 그에 따라, LNG 도입단계에 있어서 약간의 경쟁적 요소가 가미돼 있다. 현재 포스코, GS에너지, SK E&S, 중부발전 등이 LNG를 직도입하고 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은 크게 가스제조시설과 가스배관시설로 이뤄지는데, 가스제조시설은 도시가스를 하역, 저장, 기화 및 송출하는 시설로 실질적으로 인수터미널(인수기지)을 의미한다. 현재 가스공사가 평택, 인천, 통영과 삼척 4곳에서 인수기지를 운영하고 있고, 추가로 제5 인수기지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간기업으로서는 포스코가 광양터미널을, 그리고 SK그룹과 GS그룹의 합작법인이 보령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다. 가스산업의 경우에도 산업부가 수립하는 계획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따라 가스도입 여부와 인수터미널과 주배관망 등 주요시설의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도시가스요금 메커니즘

도시가스요금은 도소매시장을 불문하고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다. 산업부는 천연가스공급규정에 대한 승인을 통해 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의 요금을 규제하고, 시·도지사는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대한 승인을 통해 도시가스회사의 요금을 규제한다(현재 시·도지사들은 자체 규정을 마련하기보다는 산업부가 제정한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참고해 요금을 규제하고 있다). 가스공사의 천연가스요금은 원료비와 공급비로 구성되는데, 원료비 부분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도입가격을 반영해 결정되며, 공급비 부분은 총괄원가방식의 요금체계에 기반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박진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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