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최근 공포

그동안 업계에서 끊임없이 지적됐던 전기공사 기술자 수첩 대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된다.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6월 입법예고했던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최근 공포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전기공사업체들은 신규등록, 승계신고, 등록기준 신고시 보유 전기공사기술자의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의무화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기술자 수첩 대여 행위로 인해 부실공사와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왔다. 이와 관련해 업계 의견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마련된 것이라는 게 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 사유 확대 ▲실적신고의 전자문서 신고 도입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재무제표 제출기한 연장 ▲거짓실적 제출자에 대한 조달청과 시도지사 통지 의무화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근거 삭제 ▲등록사항 변경시 기재근거 마련 등 그동안 업계에서 제기된 의견이 대부분 수용됐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라 거짓실적 제출자에 대해서는 계약 법령인 국가(지방)계약법과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와 영업정지 등 후속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지의무화가 명시됐다. 전기공사업의 공정한 경쟁문화 조성과 함께 거짓실적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 깨끗하고 투명한 업계 질서를 구현할 것으로 협회는 기대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재무제표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등록증과 등록수첩 재발급 사유를 확대 명시함으로써 전기공사업체의 신고업무 관련 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

류재선 전기공사협회 회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업계의 자정력 강화와 공정한 경쟁문화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전기설비의 부실시공 방지와 시공품질 향상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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