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가버넌스의 환경 변화와 LNG 발전의 역할

이제 에너지는 더 이상 단지 저렴하고 풍부하게 공급되기만 하면 되는 재화가 아니다. 에너지 문제는 환경, 안전 문제와 동전의 양면처럼 결부되어 있음이 명백해졌다. 분산형 전원인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탈원전, 탈석탄 정책과 맞물려 중앙집중식 계통운영의 한계를 드러낼 것이다. 이와 같이 에너지 가버넌스의 대내외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LNG 발전은 파리협약상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을 위한 저탄소 전원의 역할, 재생에너지 확대가 야기하는 계통운영의 불확실성이라는 도전과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백업 전원의 역할, 그리고 수요지 인근에 위치해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친환경 분산형 전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에너지 가버넌스의 구축 – LNG 발전의 역할 확대

전원구성이 단순했고 또한 경제성의 관점만으로 발전원가의 순위를 비교적 쉽게 결정할 수 있었던 종래와 달리 에너지시장의 다양성과 복잡성이 크게 증가하고 환경성과 안전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정부가 계획과 통제에 의해 에너지시장을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 현상치유에 급급해 단기적인 땜질 처방에 의존해온 정부주도체제에서 벗어나서 에너지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기반하여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just and reasonable compensation)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신뢰성 있는 에너지 가버넌스 방안이 될 것이다. 이때, 새로운 에너지 가버넌스 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LNG 발전에 대해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는 것이 긴요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우선, 장래 원전과 석탄발전이 상당수 폐지되는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됨으로 인해 전력의 가치가 실시간으로 그리고 큰 폭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와 같이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전력의 가치를 보상할 수 있도록 실시간 양방향 입찰시장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분산형 전원의 가치를 공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지역별 차등 가격제를 도입하여 송전손실, 계통혼잡과 계통제약 등 전력시장의 수송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메커니즘 또한 필요하다.

다음으로, 현행 용량요금제도를 용량시장제도로 전환하여, 발전설비용량의 진입에 대해 시장가치에 기반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력계통 안정을 위해 작동되는 ESS, 양수발전, LNG 발전 등은 짧은 가동기간 내에 투자비를 회수해야 하므로 실시간 전력시장은 매우 높은 전력거래가격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에 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가격상한을 정하는 경우 missing money(투자비 미회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용량시장제도가 이러한 변동성을 극복하면서도 설비용량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보조서비스에 대해서 별도의 보조서비스시장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장래 실시간 전력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커지는 경우를 대비해 발전사와 판매사간 쌍무계약 체결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쌍무계약은 시장가격과 전력거래량 변동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재무적 수단으로 LNG 발전사와 판매사의 수입 및 재무상태 안정성 확보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전기품질의 악화가 예견되는 점에서, 고품질 전기의 공급이 필요한 대규모 수용가가 발전사와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에너지 가버넌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참여자들이 언제든지 전력시장에 진입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발전사업허가에 기초한 전력시장 진입규제를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전기판매시장 또한 대폭 개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사업자의 지위남용과 시장조작으로부터 전기소비자를 보호하고 전력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부합하게끔 판매사의 전기요금 부과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박진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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