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리히 법칙’이란 용어가 있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법칙이다.

1931년 미국의 보험회사 직원이었던 하인리히가 산업재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산업재해로 중상자 1명이 발생했을 때 그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법칙으로 정리한 것이다. 재해별 비율을 강조해 ‘1:29:300의 법칙’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는 하인리히의 법칙을 떠오르게 한다.

지난 9일 경기도 용인 물류센터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사고로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9일만에 평택에서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 올해만 6번째, 모두 17명이 타워크레인 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특히 정부가 관련 법안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 유사한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모양새다.

하인리히의 법칙에 적용해보면 그동안 수천명의 잠재적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사망자가 생기고, 공사가 중단되는 등 타워크레인 사고에 따른 경제적 손해는 최소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6개 검사기관에 위탁해 크레인을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하지만 업체들은 까다롭게 검사해 불리한 판정을 내리는 기관을 기피하고 합격률이 높은 기관으로 몰린다. 안전 검사에 합격하고도 수일 만에 사고가 난 용인과 평택 크레인의 검사기관은 불합격률이 1.7%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대로 안전점검과 교육을 받았다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합격률이 높은 기관을 골라 검사를 받음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한 업체들의 ‘꼼수’가 대형사고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안전’을 위해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는 사회문화가 정착되면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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