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내용 및 신청 시기와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은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고 출산전후 휴가기간이 끝나기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돼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기업의 경우 휴가가 시작되고 한 달 뒤부터 매월 30일 기준으로 신청하면 되고, 대규모기업의 경우 휴가가 시작되고 세달 뒤에 신청하면 됩니다.

휴가기간 내 신청하지 못했다면 일괄신청도 가능하지만 늦어도 휴가가 끝난 후부터 12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교부받고 출산전후 휴가급여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자녀 1명 임신의 경우 90일의 휴가기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총 450만원(월 150만원), 2명 이상 자녀 임신의 경우 120일의 휴가기간 중 총 600만원(월 150만원) 입니다.

휴가를 시작한 첫 90일은 유급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던 월 통상임금보다 정부지원금이 적은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그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단 출산전후 휴가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으로 대체되며 회사는 통상임금과의 차액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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