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변동비반영시장의 가격메커니즘

현행 변동비반영 전력시장체제에서 전력거래가격은 전력량요금, 용량요금 및 보조서비스 정산금으로 구성된다. 우선, 전력량요금은 전력거래일 하루 전 가격결정발전계획을 통해 1시간 단위로 결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전력수요 범위 내 공급입찰 참여 발전기들 중 발전비용이 가장 높은 발전기의 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 SMP)에 의한다. 중앙급전발전기에 대해서는 용량요금(capacity payment; CP)이 지급된다. 용량요금은 실제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 참여 발전기의 용량에 대해 지급되는 것으로, 발전사들의 고정비 회수와 신규투자 유인 제공을 위한 것이다. 2016년말 이후 용량요금 산정방식은 “기준용량가격(RCP) X 용량가격계수(RCF) X 시간대별 용량가격계수(TCF) X 연료전환성과계수(FSF)”라는 복잡한 산식으로 되어 있다. 또한, 주파수추종, 자동발전제어, 자체기동, 대기·대체 예비력 등 계통운영을 위한 보조서비스에 대해서는 보조서비스 정산금이 지급된다.

이러한 가격메커니즘은 전력시장의 외양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준(準)총괄원가방식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 전력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발전자회사의 발전기(원자력, 석탄, LNG)와 민간석탄발전기에 대해 발전사의 초과이윤을 억제하는 정산조정계수를 통한 정부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발전자회사 정산조정계수와 민간석탄발전사 정산조정계수는 상이한 기준에 의해 산정되는데, 전자는 한전과 발전자회사간 재무균형 유지(투보율 격차 유지), 전원간 투자우선순위 유지, 향후 투자재원 조달, 발전자회사간 최소자본비용 상호 보전 및 당기순손실 방지 등 기준에 의거하고, 후자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인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다만, 민간 LNG발전기는 SMP와 그 변동비의 차액, 그리고 용량요금 등을 지급받는데, 예비율과 유가 연동 LNG 도입가격 수준에 따라 상당한 이득 또는 손실을 볼 수 있다.

전통적 에너지 가버넌스의 문제점

하지만, 정부 통제 위주로 운영되어온 전통적 에너지 가버넌스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노정하였고, 현재 친환경 LNG 발전의 확대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신규 발전설비의 구성과 규모를 결정해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시장 내 발전사간 경쟁을 중대하게 제한하였고, 발전설비 선택기준과 과정이 공개되지 않음에 따라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리고, 전력수급기본계획상 미래예측의 어려움으로 인해 과소 또는 과다 예비율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일부 발전사들이 과도한 이익을 얻거나 반대로 대규모 손실을 입고 있다. 발전시장 진입 여부 결정시 참조할 수 있는 가격시그널이 부재한 점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발전사들이 정부계획에 의지해 비효율적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전국 단위로 수립됨으로 인해 지역의 전력수급여건을 반영하지 못해왔다. 전력수급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건설이 불허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송전망 부족 등으로 인해 발전소를 건설하더라도 수요지역으로의 전기공급이 여의치 않음에도 발전소 건설이 허용되는 지역도 있다. 종래 원자력과 석탄 등 기저발전설비 중심으로 수립되어옴에 따라 환경성과 안전성을 간과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변동비반영시장 역시 중대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개별 발전기의 실제 변동비와 제약요소 반영과 연료구입비의 신속한 평가와 적용이 어려우며, 지역별 전력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는 가격규제로 인해 전력시장이 전력가치를 경제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데에 기인한다. 무엇보다도, 발전사(특히, 민간 LNG 발전사)와 한전 모두 전력거래가격의 변동 리스크를 회피하지 못하고 있다. 유가와 예비율 상황에 따라 LNG 발전사 또는 한전이 큰 재무적 이익이나 손실을 보는 이유다. 전기사업법상 리스크 헤지 수단인 차액계약(CfD; contract for difference)은 공기업인 한전이 독자적으로 체결을 결정할 수 없고 또한 진정한 전력거래가격의 부재로 기준가격 설정이 어려워 대안이 못 되는 실정이다.

용량요금에 대해서는 적정 예비력 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결정되어 왔다는 비판이 있다. 한편, 2016년말 신설된 여러 인위적인 계수는 고정비 회수 및 신규투자 유인 제공이라는 용량요금제도 본래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력계통 보조서비스에 대한 보상 수준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 또한 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박진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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