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공동계약을 한 경우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1조(대가지급) 제1항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에 있어서 공동수급체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나, 동 연대책임에는 다른 구성원이 지급받은 선금의 정산의무까지 포함하지 않으며, 부도가 발생되어 선금반환사유가 발생된 구성원의 기성대가(선금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는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 그러나 기성이 없어서 선금정산이 곤란한 경우라면 해당업체가 제출한 증권이나 보증서 발급기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며, 반환청구시에는 집행기준 제38조 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어 청구되며, 이 경우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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