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박진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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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재까지 LNG 산업구조의 변화와 LNG 산업을 구성하는 밸류체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번 연재부터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가버넌스가 에너지대전환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여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에너지 가버넌스를 어떻게 변모시켜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에너지대전환의 목표 달성에 있어 전력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력산업의 에너지 가버넌스와 LNG 발전의 확대방안부터 살펴본다.

전력산업의 구조와 현황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원래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송전배전판매를 독점하는 수직통합체제로 유지되어 오다가, 전력산업구조개편작업에 따라 2001년 한전의 발전부문이 5개 화력발전사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분할되고 한국전력거래소와 전기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우선 발전부문에 경쟁시장체제가 도입되었다. 이후 양방향 입찰시장으로 전력도매시장을 개편하고 전력소매시장을 개방함으로써 2000년대 후반까지 전력산업구조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중단되었고, 이후 전력산업은 발전부문에는 다수의 발전사가 존재하지만 송전.배전.판매부문은 한전이 실질적으로 독점하는 기형적인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요의 약 97%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여건으로 인해 전력계통이 고립되어 있어 인접국과 전력을 융통할 수도 없다. 또한, 전력공급지역과 전력수요지역이 나누어져 있어 남부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요지인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송전이 필요하다.

전력산업의 전통적 에너지 가버넌스

특징 종래 우리나라에서 에너지는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성장의 종속변수로서 여겨졌다. 그에 따라 전력산업 제일의 덕목은 수요처에 전기를 안정적, 경제적으로 공급하는 것이었다. 그로 인해 에너지산업은 독자적인 산업논리를 인정받지 못했고,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체계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통제대상에 지나지 않았다. 전력산업의 경우 정부의 통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한 진입규제와 전력거래가격에 대한 규제를 통해 이뤄져 왔다.

진입규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매 2년마다 향후 15년간 전력수요 전망 및 설비계획을 제시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종래 수급계획은 계획에 반영된 발전설비에 대한 사실상의 발전사업허가로 기능하였으나, 2015년 제7차 수급계획부터 건설의향평가제가 폐지됨에 따라 더 이상 수급계획에 반영된 발전설비라고 해서 발전사업허가가 자동으로 부여되지는 않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발전설비에 대한 허가가 수급계획상 전원별 적정용량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부여됨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발전설비의 진입규제에 있어서 여전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력시장의 특성 우리나라의 전력도매시장은 강제적 전력시장(compulsory power pool; gross pool)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전기사업법이 원칙적으로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간 모든 전력거래가 전력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 대규모 수용가 등 전력구매자 사이에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 내지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을 체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우리나라 도매전력시장의 가장 특이한 점은, 양방향 입찰시장체제 도입시까지 과도기체제로 운영될 예정이었던 변동비반영시장(cost-based pool; CBP) 체제가 고착화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력시장은 하루 전 시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시간 시장은 운영되고 있지 않다. 현행 CBP 체제 하의 가격메커니즘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 연재에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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