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시 심의회 구성해 결정, 인정시험용 피시험품 확인절차 반영

한전이 신뢰품목의 지정·취소 절차와 지정기준을 강화했다.

한전은 7일 신뢰품목 지정·취소절차와 기준변경, 인정시험용 피시험품 확인절차 등을 반영한 기자재 공급자관리 업무절차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업무절차를 보면 ▲고압 이상의 전력선을 직접 지지하거나 접촉하는 품목 ▲고압 이상의 전력계통 구성·운영 및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품목 ▲전기요금 산정(계측)과 직접 관련이 있는 품목 등 3가지 지정기준 중 한 개라도 만족하면 신뢰품목으로 지정된다.

단, 지정기준을 충족해도 필요한 경우 심의회를 거쳐 최종 지정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지금까지 한전은 수요부서에서 자재처로 신뢰품목 지정을 요청하면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검토협의회를 열어 지정여부를 결정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협의회 대신 심의회를 거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한전 관계자는 “기존에 신뢰품목 지정·검토를 위해 구성하도록 한 협의회를 심의회로 바꾼 것은 기자재 공급자관리절차를 보다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또 ▲직접 2년 간 등록업체가 없는 품목 ▲직년 4년 간 구매실적(본사 계약부서 구매분)이 없는 품목 ▲구식화, 인정시험 미시행 품목, 기타 운영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신뢰품목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취소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SRM)에 공지한 뒤 취소하면 된다.

기존에는 수요부서에서 자재처로 신뢰품목 제외를 요청하거나 자재처에서 신뢰품목 제외대상 목록을 만든 뒤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방식을 사용해왔다.

한전은 이외에도 인정시험용 피시험품 확인절차를 강화해 신청자가 공인시험기관에 인정시험을 의뢰하기 전에 보유중인 제작공정도와 등록된 공장에서 촬영한 제작사진을 주관부서로 제출해 승인받도록 했다.

제작사진은 제작공정도 상 반제품 이상의 상태에서 제작공정별로 촬영한 것으로, 위치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임시승인일로부터 3개월(송변전 기자재는 6개월) 이내에 찍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 3개월(송변전 기자재는 6개월) 이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한전이 이처럼 인정시험용 피시험품 확인절차를 강화한 것은 ‘기존 기자재 공급업체에서 만든 제품을 구해서 공인시험기관 인정시험을 받고, 유자격등록을 받는 업체를 막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기자재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전기조합은 지난 5월 한전 사장과의 간담회에서 “한전 유자격을 받으려는 업체들이 기존 유자격업체들의 제품을 구매해 공인시험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한전의 유자격심사 취지와도 맞지 않는 만큼 시제품 직접제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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