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인근 아파트 주민이 야구장의 빛공해와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허상진 부장판사)는 7일 광주 야구장 인근 아파트 주민 655명이 광주시와 KIA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야구장은 주민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고, 국가적으로도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시설물로서 공공성이 인정돼 ‘참을 한도’ 초과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한다”면서 “야구장 소음, 빛, 교통 혼잡 등으로 원고에게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소음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생활소음이나 교통, 항공기 소음 등과는 달리 경기를 하는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발생한다”며 “야구장에서 발생하는 함성, 응원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법상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없고, 민사상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설 야구장은 2014년 3월 무등야구장 옆에 신축됐다. 원고들은 입주하면서 경기로 발생하는 소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명 피해에 대해 “빛은 야간 경기가 개최되는 날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아파트 각 세대에서 측정한 불쾌글레어지수 수치도 중앙환경분쟁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만 피고들은 향후에도 소음, 빛, 교통 혼잡 등을 적정하게 관리해 인근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스피커 및 조명 사용 자제, 차폐조경수 식재, 방음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2015년 9월 “도심 한복판에 야구장을 지어 경기가 열릴 때마다 소음과 빛 공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원고 732명에게 각 30만원씩 2억1900만원이다. 주민들은 지난 4월 원고 656명에게 평균 95만3860원씩 6억2600만원(평균 95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와 구단 측은 공장 등 기존 생활소음보다 낮고 비지속적인데다 야구장에 대한 소음규제치가 없다고 손해배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조명도 조명간섭시간이 3시간 이내로 취침시간전에 야구경기가 끝난다고 주장했다.

인근에는 이번 소송에 참여한 아파트 주민을 비롯해 2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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