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SK·GS건설 입찰 담합으로 제재를 받았던 전선업계가 다시 한번 민간기업 입찰 담합으로 도마에 올랐다. 전선업계는 이번 건과 관련 이미 수년 전 제보된 내용인 데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일찍부터 진행돼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현대건설과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등 3개 민간기업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한 고압전선 구매 입찰의 담합 혐의로 대한전선, LS전선, 가온전선, 넥상스 코리아, 대원전선, 서울전선, 일진전기 등 7개 전선제조사에게 시행명령과 160억6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담합은 지난 1월 발표된 SK·GS건설 건과 동일하게 민간입찰을 대상으로 한 부당행위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지난 수년간 적발된 전선업계 입찰 담합 사건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상대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전선업계는 공공연한 비밀인 A사 대표의 담합 제보 이후 조사가 진행된 사건 중 공공기관·공기업 담합은 대부분 제재 처분을 받았고, 민간기업 담합 사건이 아직도 다수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7개 전선 제조사들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현대건설·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가 진행한 37건의 고압전선 등의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받을 업체와 들러리 업체, 투찰 가격, 낙찰된 물량의 배분에 대해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낙찰 받을 업체가 들러리 업체들의 투찰 가격을 정한 후 들러리 업체들에게 전화연락 등의 방법으로 투찰가격을 전달하기로 했으며, 낙찰 받은 업체는 자신이 낙찰 받은 물량을 들러리 업체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7개 전선 제조사들은 낙찰 받을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대로 투찰하는 등 합의된 내용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전선의 원자재인 구리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해 들러리 업체가 물량을 배분받기를 거절하는 등 물량 배분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총 160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7개사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대한전선=27억5500만원, 넥상스 코리아=27억2500만원, LS전선=25억200만원, 가온전선=24억5800만원, 대원전선=23억5200만원, 서울전선=17억3800만원, 일진전기=15억3000만원 등의 금액이 부과됐다.

배영수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조치는 민간기업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등의 구매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이다. 이를 통해 민간 분야 입찰시장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입찰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법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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