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간 12.4GW 보급...이중 8차 수급계획엔 5GW 반영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RE 3020)를 달성하기 위해 총 48.7GW 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발표된 RE 3020 초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재인 정부 5년간 12.4GW, 이후 2023년부터 2030년까지 36.3GW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 설비용량 총 48.7GW 중 태양광이 30.8GW(63%)로 가장 많고, 풍력도 16.6GW(34%)를 설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으로 채우는 셈이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재생에너지 원별 비중은 2016년 바이오·폐기물(74.0%), 태양광(13.1%), 풍력(4.3%) 순에서 2030년에는 태양광(34.9%), 풍력(32.2%), 바이오·폐기물(29.5%)로 바뀌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 민간·공공기관 중심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물량 48.7GW 중 약 50~60%를 대규모 프로젝트로 채울 계획인 가운데, 이 중 주요 프로젝트를 선별해 2022년까지 5GW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8차 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로는 태안 수상태양광(45MW), 고흥 수상태양광(50MW), 현대차 태양광(40MW), 영광 풍력(45MW), 원전 태양광(30MW), 영암 태양광(98MW), 서남해 해상풍력(60MW), 금성산 풍력(40MW), 대정 해상풍력(100MW), 삼천포 해상풍력(60MW), 신안 해상풍력(400MW), 화성 수상태양광(246MW) 등이다. 이는 과거 원전과 석탄 등 기저발전을 수급계획에 우선 반영하던 방식과는 달라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 정부는 농가 태양광의 경우 비우량농지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약 10~15GW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농업인의 태양광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전용 기준을 완화하고, 염해간척지, 농업용 저수지 등을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머지는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과 주택·건물 등 자가용 시설 확대로 채울 예정이다. 소형 태양광설비에 대해선 기존 RPS제도와 FIT 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한국형 FIT 제도를 신설하고, 주택이나 건물 등의 자가용 태양광을 확대하기 위해 상계 처리 후 잉여 전력에 대해 현금 정산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030년까지 신규 설비 48.7GW를 건설하는 데 약 93조원 가량이 투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중 공공부문에서 51조원, 민간부문에서 42조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국가 재정은 약 18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