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제2차 규제혁파 위한 현장대화
ICT 융합·서비스 규제 실증특례 마련

정부가 신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30일 경기도 수원시 광교 테크노밸리 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자율주행차연구실·디지털휴먼(로봇)연구센터를 방문해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가졌다.

이날 현장대화에서는 융복합 기술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다양한 분야의 기업인, 전문가들로부터 신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날 공개된 ‘신산업 규제혁파 및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에서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 테스트가 필요한 ICT 융합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샌드박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정보통신융합법’을 개정한 부분이 눈에 띈다. 제도 실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안전조치 부과 등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적용 대상사업 발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융합신제품 중 국내 허가·인증 기준이 없어 시장 출시가 곤란한 경우 6개월 이내(Fast Track)에 인허가 기준을 마련하는 ‘적합성 인증제도’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이목을 끈다.

정부는 인증 소관부처가 모호할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이 지원토록 했다. 공신력 있는 해외인증을 취득하면 적합성인증 절차 일부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신산업 분야 기업들의 규제애로 사항을 전수조사해 관련 개선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특구내에서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 등의 실증·사업화를 지원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지역특구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새로 신설되는 지역특구에는 그레이존 해소, 실증·사업화 규제특례제도 도입 및 소비자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재정·세제 지원 방안도 연계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민간의 드론 관련 신기술 수용,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는 ‘드론 특별 승인제’ 도입과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가 차종 분류에 없다는 이유로 출시되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한 자종분류체계 유연화 계획 등도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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